중국, 10월부터 화장품 소비세 감면
중국 재정부, 화장품 소비세 감면 실시 발표 그간 예상됐던 중국 화장품 소비세 감면이 9월 30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발표로 현실화됐다. 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두 부처가 지난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종전의 30%에서 15%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. 인하대상은 색조류·세트류·향수류 등 기존에 30%의 소비세가 부과됐던 화장품류로, 해관의 관세 부과 후 수입통관가격(FOB 수출가격+관세납부) 기준 '1㎖당 10위안, 1장당 15위안 이상' 단가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해 이뤄진다. 이는 헤어관리용 제품류인 샴푸, 왁스, 헤어에센스 등은 포함되지 않고 그 외에 온·오프라인 판매와 현지 생산·해외 수입 모두에 적용된다.(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콰징통(跨境通)을 통해 거래되는 품목도 포함) 소비세 인하 배경 인하 배경으로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, 해외여행의 보편화, 온·오프라인 소매채널 다양화 등의 변화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에게 있어 '화장품=고가의 사치품'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.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(콰징통)의 발달로 세수 감면 가격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,